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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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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관련 실태조사
작성자 김은미 등록일 16.11.07 조회수 263
첨부파일

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4조의3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규정 하고 있습니다.

2. 이에,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관련 실태조사를 아래 와 같이 실시하오니, 학교에서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 조사기간 내에 설 문조사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 사 명: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 조사기간: 2016. 10. 28.() ~ 11. 18.()

) 조사대상:

(1) 교원: 모든 교원(관리자, 기간제 포함)

(2) 학부모: ,,고등학교는 학생조사 참여 학급 중 한 개 학급을 선정하여 학부모들에게 참여 요청

(3) 설문응답: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설문조사 웹사이트 개별접속 후 설문 응답(www.survey.ssif.or.kr) 기한 내 직접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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