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관련 실태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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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은미 | 등록일 | 16.11.07 | 조회수 | 2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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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의3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규정 하고 있습니다. 2. 이에,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관련 실태조사를 아래 와 같이 실시하오니, 학교에서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 조사기간 내에 설 문조사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사 명: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나) 조사기간: 2016. 10. 28.(금) ~ 11. 18.(금) 다) 조사대상: (1) 교원: 모든 교원(관리자, 기간제 포함) (2) 학부모: 초,중,고등학교는 학생조사 참여 학급 중 한 개 학급을 선정하여 학부모들에게 참여 요청 (3) 설문응답: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설문조사 웹사이트 개별접속 후 설문 응답(www.survey.ssif.or.kr) 기한 내 직접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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