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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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북맹아 | 등록일 | 16.10.05 | 조회수 | 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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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수행사인(법 제11조제1항) ***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 중 공무수행사인의 세부 판단기준과 공무수행사인 현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본교 공무수행사인(각종 위원회 위원)은 부정청탁 금지 및 신고와 금품등 수수 금지 및 신고 규정을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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