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
○ 학생 중심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 경험 제공
○ 예체능, 교과 등 관련 사교육 수요 흡수·대체
○ 농어촌 및 도시 저소득층 자녀 지원 확대, 교육격차 완화
○ 돌봄이 필요한 학생에게 돌봄 서비스 제공
○ 지자체, 대학 등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
○ 학생 중심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 경험 제공
○ 예체능, 교과 등 관련 사교육 수요 흡수·대체
○ 농어촌 및 도시 저소득층 자녀 지원 확대, 교육격차 완화
○ 돌봄이 필요한 학생에게 돌봄 서비스 제공
○ 지자체, 대학 등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
○ 학교교육 기능 보완 및 확대를 위한 다양한 교육 경험 제공 요구
○ 방과후학교에 대한 교육적·사회적 수요 증대에 대하여 적극 대응
○ 방과후학교의 질적 도약으로 사교육비 부담 경감 및 교육격차 완화
○ 교육 취약계층 자녀를 위한 충분하고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
○ 2023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22.10.)
○ 2024 전북 방과후학교 운영계획 및 길라잡이
1) 방과후학교 운영위원회 조직(2025. 03 ~ 2026. 02)
2) 기능
구 분 | 담당자 | 업 무 내 용 |
---|---|---|
위원장 | 교장 | • 총괄 |
기획·관리 | 교감 | • 운영 활동 추진, 발표 및 전시 • 강사 문제점 및 개선방안 마련 |
운영·홍보 | 특성화부장 | • 방과후학교의 운영지원 계획 수립 및 기획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 강사 관리 • 시설비품 및 관리부, 시설보완 및 관리, 청소관리 • 학교홈페이지 탑재관리 |
프로그램 지원 및 평가 | 교무부장 연구부장 |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발 지원 • 학습자료 보완 및 제작, 학습자료 선정 • 수업과정, 평가자료 작성 |
지원 | 행정실장 | • 환경여건 조성 재정 지원 • 강사료 지급 |
1) 대상학생의 능력과 적성, 흥미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
2) 학생의 정도, 능력, 개인차를 최대한 고려하여 자기 주도적 활동 및 수준별 개별화교육 방법 권장
3) 학생의 발달과 피로도를 감안하여 휴식시간을 포함하여 계획 및 운영
4) 방과후학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학생의 선택권 보장에 노력
5) 탄력적인 시간 활용과 교육장소 확대를 통한 지역사회 교육시설과 인적자원 활용의 극대화
6) 학생, 학부모의 요구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선택 운영
7) 학교 단독 프로그램 운영 곤란 시 인근 학교 간 공동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교육 시설 활용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
8) 주기적인 모니터링·평가 및 환류(Feed Back) 체제 확립하여 안정적인 방과후학교 운영에 기여
9) 학교 회계 관리 규정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처리
1) 연간 교육활동 운영 절차(2024. 03 ~ 2025. 02)
- 연간운영 계획에 따른 업무를 다음 절차에 따라 추진한다.
단 계 | 세부 운영 절차 |
준비·검토 (12월 ~ 1월) | • 방과후학교 개설 프로그램 수요 조사(학생, 학부모) • 방과후학교 연간운영계획 수립(학교의 장) - 프로그램명, 수강정원, 운영횟수, 수용비 사용계획 - 강사 선정 계획(선정방법, 심사기준, 재계약 기준 등) - 학생 안전관리계획 - 홍보 및 평가 계획 - 회계 관리 등 |
↓ | |
자문 (1월 ~ 2월) | • 방과후학교 연간운영계획 자문 - 학교운영위원회 (*교재 및 재료의 일괄 구입 시 학교회계규칙에 따라 별도 심의 필요) |
↓ | |
선정·계약 (1월 ~ 2월) | • 개인위탁 공고 • 강사 모집 • 프로그램별 강사 선정 및 성범죄 경력·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 위․수탁계약 체결(학교의 장) |
↓ | |
운영 (2월,3월 ~ ) | • 프로그램 안내 및 수강생 모집 • 강사 선정과 프로그램 운영 전반에 대한 내부결재 • 프로그램 운영 |
↓ | |
정보공시 (4월) | • 방과후학교 정보 공시(학교알리미) |
↓ | |
평가·환류 (수시) | • 운영 평가(만족도 조사) • 결과 공개 및 환류(홈페이지 공개) |
사업 내용 | 세부실천내용 | 목표량 | 시기 | 대상 | 비고 |
---|---|---|---|---|---|
기초조사 및 분석 | 프로그램 수요조사, 교육활동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 준비 |
1회 | 12월중 | 전교생 | |
운영 계획 및 운영 규정 수립 | 학교운영위원회 자문 후 | 1회 | 1월 | 학운위 | |
프로그램 개설 확정 | 학교운영위원회 자문 후 | 1회 | 1월 | 학운위 | 프로그램 확정 |
강사선정, 임용 | 학교운영위원회 자문 후 | 1회 | 1월 | 학운위 | 강사 임용 |
수강 안내 및 수강생 모집 | 활동희망 프로그램 안내 및 수강생 모집 가정통신문 발송 |
1회 | 3월 | 전교생 | |
교육대상자 선정 | 학생 희망 프로그램 배치 | 1회 | 3월 | 전교생 | |
프로그램별 반 편성 | 출석부, 월간 지도계획 작성 및 결제 | 1회 | 매월 | 각부서 | |
프로그램 운영 | 수업실시 | 연중 | 연중 | 각부서 | |
계절제학교 운영 | 여름방학, 겨울방학 중 계절제학교 수업 실시 | 2회 | 방학 중 | 전교생 | |
발표회 및 전시회 | 교육활동 내용 및 결과발표 전시 | 1회 | 11월 | 전교생 | |
만족도검사 | 학기별 활동 후 설문조사 | 2회 | 7월 12월 | 전교생 | 교사, 학생, 학부모 설문조사 |
정보공시 | 방과후학교 정보 공시(학교알리미) |
연중 | 연중 | 전교생 | |
교육활동홍보 | 학교신문, 학교게시판, 학교 홈페이지 등을 활용 |
연중 | 연중 | 학생, 학부모 | 학교신문 발행 |
1) 방과후 학교 활동 운영 계획 및 운영 규정 수립
- 교육 수요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는 계획
-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계획
- 학생의 장점 및 특성에 맞는 계획
- 운영 기간 계획: 2024년 3월 4일 ~ 2025년 2월 28일
- 효율적인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한 학교 운영 규정 수립
2) 개설 프로그램 결정
- 기초조사 결과 수요자의 요구를 고려하여 학교 실정과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전년도에 운영했던 프로그램과 신설 프로그램 중 학교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쳐 개설프로그램을 결정한다.
3) 강사의 선정 및 임용
-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강사선정계획에 따라 강사를 선정하고 성범죄·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결과 해당없음을 회신 받은 경우 학교장과 1:1 프로그램 개인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다.
- 갑작스런 학교의 행사나 공휴일, 휴업일, 방학, 천재지변 등으로 휴강할 경우, 보강 여부는 학교장이 결정한다.
- 3회 이상의 무단 결근 혹은 불량한 수업으로 5회 이상 경고시 계약을 해지한다.
- 강사 선정 후 또는 계약 체결 후에 강사의 계약 포기 및 해지가 발생하여 계약 유지가 어려운 경우 차점자 순으로 계약을 운영하며 재공고를 내지 않는다.
- 계약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학교의 여건에 따라 평가(만족도 조사 100점 만점의 90점 이상인 경우)를 거쳐 재계약이 가능하다.
-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강사와 학교 쌍방 간에 개별 계약을 체결하며 학교장이 임용한다.
4) 수강 안내 및 수강생 모집
- 강사와 담당교사가 협의를 통하여 수강생 모집 안내서를 작성한다.
- 수강생 모집 안내서와 신청서를 학생들에게 배부하여 학부모에게 홍보한다.
- 수강 희망자가 많을 경우 선착순을 원칙으로 하나, 장애정도와 능력을 고려한다.
- 수강료는 무료로 한다.
5) 프로그램별 반 편성
- 1개 반 5명 내외로 조직함을 기본으로 하며 8명이 초과 되지 않도록 한다.
- 부서별 2개 반 이상 편성 시에는 가급적 수준별로 반 편성을 운영한다.
- 부서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능력을 고려하여 수준별로 반을 편성한다.
6) 강사의 질 관리를 위한 지도 계획
- 강사는 연간 지도계획 및 주간・일일 지도 계획안을 작성하여 담당교사의 사전지도를 받도록 하며 학교장의 결재를 받고 교육활동을 실시한다.
- 관리자, 담당교사 및 배정된 교실의 담임교사는 수시로 교수·학습 현장을 참관하고 지도하며, 강사의 근무태도나 교육 방법,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보완한다.
- 교내교사 및 학부모가 참여하는 모니터링제 운영을 통해 강사와 수업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방과후 수업 때의 내용이 정규수업시간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담임교사와 강사 간의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실시한다.
- 강사 만족도와 프로그램 만족도를 평가하여 피드백 자료로 활용한다.
7) 교실 배정 및 관리
- 교실은 치료교육실, 강당, 운동장, 교실, 특별실 사용을 기본으로 하며, 운영상 필요에 따라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 교실사용에 있어 담임교사와 강사가 협의하여 교실관리상 문제점을 해결한다.
8) 다양한 방과후학교 운영
부서명 | 실시 시간 | 강 사 | 비고 | |||
---|---|---|---|---|---|---|
치 료 ․ 보 육 | 1 | 음악놀이 | 주 8 시간 | 개인위탁강사 | ||
2 | 미술놀이 | 주 12 시간 | 개인위탁강사 | |||
3 | 신체놀이 | 주 10 시간 | 개인위탁강사 | |||
4 | 자극놀이 | 주 10 시간 | 개인위탁강사 | |||
5 | 감각놀이 | 주 9 시간 | 개인위탁강사 | |||
6 | 창의놀이 | 주 4 시간 | 개인위탁강사 | |||
특 기 적 성 | 7 | 요리 | 주 4 시간 | 개인위탁강사 | ||
8 | 합창부 | 주 4 시간 | 개인위탁강사 | |||
9 | 바이올린 | 주 4 시간 | 개인위탁강사 | |||
10 | 피아노 | 주 4 시간 | 개인위탁강사 | |||
11 | 활동치료 | 주 10 시간 | 개인위탁강사 | |||
12 | 바리스타 | 주 4 시간 | 개인위탁강사 | |||
13 | 태권도 | 주 4 시간 | 개인위탁강사 | |||
14 | 균형침 | 주 2 시간 | 개인위탁강사 | 미모집시 교내강사 | ||
15 | 이료실습 | 주 2 시간 | 개인위탁강사 | 미모집시 교내강사 | ||
16 | 시각체육 | 주 2 시간 | 개인위탁강사 | 미모집시 교내강사 | ||
17 | 텃밭놀이 | 주 2 시간 | 개인위탁강사 | 미모집시 교내강사 | ||
18 | 도예 | 주 1 시간 | 개인위탁강사 | 미모집시 교내강사 | ||
19 | 밴드부 | 주 3 시간 | 개인위탁강사 | 미모집시 교내강사 | ||
20 | ICT | 주 1 시간 | 개인위탁강사 | 미모집시 교내강사 | ||
21 | 보석십자수 | 주 2 시간 | 개인위탁강사 | 미모집시 교내강사 | ||
22 | 보드게임 | 주 1시간 | 개인위탁강사 | 미모집시 교내강사 | ||
교 과 ・ 진 로 | 28 | 진로 | 보조공학 | 주 1 시간 | 개인위탁강사 | 미모집시 교내강사 |
29 | 수능 면접 대비 | 주 2 시간 | 개인위탁강사 | 미모집시 교내강사 | ||
30 | 교과 | 교과보충 (국어) | 주 2 시간 | 개인위탁강사 | 미모집시 교내강사 | |
교과보충 (수학) | 주 2 시간 | 개인위탁강사 | 미모집시 교내강사 | |||
31 | 교과보충 (영어) | 주 2 시간 | 개인위탁강사 | 미모집시 교내강사 | ||
교과보충 (사회) | 주 2 시간 | 개인위탁강사 | 미모집시 교내강사 |
(※ 프로그램은 학교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9) 방과후학교 활동 홍보 및 발전 방향
가) 기본 방향
- 학교 교육의 효과(방과후학교)에 중점을 두어 홍보
- 학교의 다양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내용을 알림
나) 홍보 내용
- 학생 중심의 방과후학교 활동 내용: 희망 학생, 요구 부서 편성 운영 등
- 학교운영위원회 중심의 운영 방법 (자문·결정·집행 상황에 대한 투명성 등)
다) 홍보 방법
- 가정통신문 및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
- 각종 회의를 통한 홍보
- 안내장 및 설문지
- 전라북도 방과후학교 지원센터를 통한 홍보
라) 발전 방향
- 방과후학교 활동 발표회와 전시회를 1회(11월 중) 실시함으로써 방과후 강좌를 평가할 수 있고, 학생들에게는 자기 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음.
- 예능발표회 전주세계소리축제 등의 각종 대외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학생들의 기능을 계발시켜주고, 자신감을 갖게 하며, 학교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음.
10) 회계관리
가) 강사비 책정
- 외부강사의 강사료는 지역 및 학교 실정, 프로그램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학교 자율로 결정하되, 강의 시간, 학생 수를 고려하여 주변의 사교육 기관보다 낮게 적정 수준의 강사료를 책정한다.
나) 예산 편성 및 운용 계획
- 강사료는 월 단위로 매월 교육활동이 종료된 후에 행정실에서 지급한다.
- 학교 표준교육비에서 전년도에 준하여 예산 편성‧운영한다.
다) 결강 대체
- 부득이한 결강 시, 연간계획에 의해 개설된 수업으로 교체 또는 대체로 진행하면 동일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방과후학교 지원금으로 대체 인력비 시간당 13,000원을 지급한다.
라) 교통비 지급
- 관외 지역 강사비 교통비 10,000원을 지급한다.
11) 계절제학교 운영
가) 목적
(1)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고 부모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시킨다.
(2) 장애학생 교육지원으로 교육복지를 증진시킨다.
(3) 계절제학교 운영을 활성화한다.
나) 운영방법
(1) 기간: 2024학년도 여름방학 중 1주, 겨울방학 중 1주 동안 실시한다.
(2) 학교 자체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정확한 일정 및 프로그램 결정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희망과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방학 실시 전 결정한다.
12) 평가
- 강사는 프로그램 특성에 맞게 출석상황, 활동상황, 진도의 정도 등을 평가하여 결재를 득한다.
- 강사는 학생의 활동상황을 협력 방과후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에게 통보한다.
- 학생·학부모의 만족도 및 의견수렴을 연 1~2회 실시한다.
- 방과후학교 활동을 위한 계획, 편성, 운영내용 등을 분기별로 학교운영위원회에 평가를 거쳐 환류한다.
13) 평가결과의 활용
- 방과후학교 활동을 위한 운영계획, 부서 조직, 강사 임용, 학생들의 준비성, 참여자세, 기능 향상 정도, 취미·특기의 적합성 등을 질문지, 관찰, 누가 기록의 방법 등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부서의 반성자료, 학생지도의 참고자료, 학부모와의 상담 자료, 추후 교육 계획에 활용한다.
- 학생, 학부모 설문지 만족도 조사 자료를 근거로 하여 프로그램을 폐강 또는 유지시킬 수 있다.
- 담임교사는 방과후학교의 참여내용을 학생생활기록부(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하여 활용할 수 있다.
14) 안전관리
가) 목적
(1) 학교 내 점검 체제 구축으로 사전에 사고를 예방
(2) 안전한 학교를 위한 학생 안전 환경 조성
나) 안전 대책반 구성
다) 안전사고 대처방법
(1) 담임교사는 교출 위험, 건강상에 문제가 있는 학생이 있을 경우 방과후강사에게 학생 정보를 사전에 안내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2) 실내, 실외 모든 활동 시에 방과후 프로그램 강사가 학생 지도를 철저히 한다.
(3) 뾰족하거나 위험한 물건, 화상의 위험이 있는 물건은 학생 가까이에 두지 않는다.
(4)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담임교사 및 보건교사에게 연락하고 필요시 119에 연락하여 병원으로 이송한다.(담임교사 연락처 및 보건실 인터폰 번호를 방과후 담당 강사에게 안내)
(5) 교직원은 교내 취약 지역 등 교내·외 수시 순찰 강화 및 외부인 출입 단속을 철저히 한다.
(6) 경찰서, 지구대 및 파출소, 소방관서 등의 협조를 통한 순찰을 강화한다.
(7) 계절제학교 개방시간 동안 학교 건물 뒤편, 주차장, 교사 내 화장실, 특별교실 등 학교 안팎 순찰 강화 및 외부인 방문증 패용을 의무화한다.
(8) 참여 학생 안전귀가를 철저히 한다.
(9) 학생 출결 확인 및 결석 시 학부모와 연락하여 결석 원인을 파악한다.
15) 기타 운영면
- 방과후학교 운영 및 관리 활동 전반에 대해 계획, 협의하고, 각종 운영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방과후학교 운영관리위원회를 학교운영위원회와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 방과후학교 활동은 학생의 특기 신장 및 소질 계발을 위하여 방학 중에도 연계 운영한다.
- 임용된 강사는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한 학교 운영 규정 및 강사 근무 규정, 계약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6) 방과후학교 운영에 따른 기대 효과
가) 장애학생의 특기와 소질 계발
- 학교에서 충분하게 다루지 못하는 장애학생의 개인 내차를 고려하여 특성에 맞는 특기, 적성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학생의 특기와 소질을 계발할 수 있다.
나) 장애학생의 특성에 요구되는 독특한 서비스 제공
- 학생에게 요구되는 치료적 활동을 제공할 수 있다.
다) 창의적 교육 활동 독려
- 특수학교에 특화된 방과후학교 활동을 계획하여 타학교보다 우수하고 실용적인 교육활동을 제공할 수 있다.
라) 외부 위탁 및 지역사회 활용을 통한 참여하는 교육 공동체 의식 형성
- 지역사회 장애인 복지관 및 병원, 기타 기관들과의 위탁교육 등을 통해 학교와 협력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교육활동에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 의식을 형성할 수 있다.
마) 지역적 특성 및 학교 실정에 맞는 방과후학교 운영 활성화
- 지역적 특성 및 학교 실정에 맞는 특화된 교육활동을 제공하여 지역의 사회화에 앞장서는 방과후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바) 학교 밖 사교육에 대한 학부모 사교육비 경감
- 장애로 인한 추가적인 교육비(치료교육 등) 부담을 보다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