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가) 목적
 
   ◦ 시각장애 학생의 교육적 요구를 파악하고 지원하는 특수교육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 시각적 곤란으로 인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파악하여 교육컨설팅 제공 
 ◦ 관리자와 지도교사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시각장애 학생 이해 교육실시
 ◦ 통합교육 환경에서 교육받는 학생의 학습 환경 개선 및 지원
 
    나) 운영 방향향
 
   ◦ 관내·외 협력 기관의 네트워크를 확장 및 활성화하여 시각장애 학생의 개별적 욕구에 따라 의료는 물론 교구 및 교육 관련 서비스를 폭넓게 제공하도록 한다.
 ◦ 시각적 어려움으로 학습에 곤란을 겪는 학생의 조기 발견 및 적합한 지원을 위해 도내 시각장애 학생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 특수교사·일반교사·학부모를 대상으로 시각장애 이해 연수를 개최하여 통합교육환경에 있는 시각장애 학생의 교육적 이해 및 지원 여건이 개선되도록 한다.
 
   다)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11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28조(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 2024년도 특수교육 분야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특수교육 지원 강화」추진계획
 ◦ 2024년도 전북 특수교육 운영계획
 
   
   
   2) 지원체제 구축
 
   가) 방침
 
   ◦ 시각장애 거점지원센터와 도내 협력 기관이 상시 연계하여 시각장애 학생의 개별적 욕구에 따라 지원
 ◦ 시각장애 거점지원센터에서 전라북도 내 『전주, 익산, 군산, 임실, 장수, 순창, 남원, 완주, 진안, 무주』 에 재학 중인 시각장애 학생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감각장애 학생에 한함.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여부 관계없음)
 ◦ 찾아가는 교육컨설팅, 해당 학생에 적합한 보조공학기기 지원, 점역 교과서 및 확대 교과서 제공, 교육환경 여건 개선을 위한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
 ◦ 전북맹아학교 홈페이지를 통한 상시 홍보
 
   나) 운영 사업
 
   ◦ 대상 학생발견 → 상담 → 보조공학기기 지원 → 사후관리의 원스톱 지원
 ◦ 저시력 및 시각장애 특수교육대상자 이해 교육 자료 제작 및 배포
 ◦ 교사 및 학부모 대상 시각장애 이해 교육 세미나 개최
 ◦ 저시력 및 시각장애 특수교육대상자 학부모 상담 및 연수
 ◦ 저시력 및 시각장애 특수교육대상자 시기능 평가
 ◦ 저시력 및 시각장애 특수교육대상자 캠프 실시
 ◦ 저시력 및 시각장애 이해를 위한 체험활동
 
   다) 시각장애 거점지원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라) 시각장애 거점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역할
 
   ◦ 거점지원센터의 운영 방향 및 사업의 적절성 검토 및 평가
 ◦ 보조공학기기 및 교재교구의 구입 관련 심의
 ◦ 보조공학기기 및 교재교구 지원 대상자 선정
 ◦ 대상자에 따른 지원 항목의 적합성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