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1차 특수교육대상유아 선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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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3.04 | 조회수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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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수교육대상유아 신규 선정 가. 대상 ○ 장애인복지카드 소지 (유·초·중) 또는 장애가 의심되는 유아 중 특수교육대상 유아로 신규 선정 및 배치 받기를 희망하는 유아 ※ 관련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 ○ 건강장애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선정을 희망하는 학생 나. 제출 서류 ○ 해당자만 제출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 증명서 - 병·의원 진단서 또는 소견서(최근 6개월 이내) - 타기관 진단·평가 결과지(최근 1년 이내) - 건강장애의 경우 병·의원 진단서 제출(서류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본) 다. 제출일 : 2026. 03. 03.(화) ∼ 03. 11.(수) 라. 제출할 곳 및 제출 방법 ○ 가정 또는 어린이집 재원 아동 : 전주특수교육지원센터와 전화상담 후 직접 방문하여 서류작성 ○ 유치원 유아의 경우 해당 유치원 특수교육 담당 교사와 상담 후 서류 작성 (전주하가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특수교육 담당자 : 063-272-10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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