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규정 안내 |
||||||||||||||||||||
---|---|---|---|---|---|---|---|---|---|---|---|---|---|---|---|---|---|---|---|---|
작성자 | 전주하가초등학교 | 등록일 | 22.03.31 | 조회수 | 123 | |||||||||||||||
첨부파일 |
|
|||||||||||||||||||
<2022학년도 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 규정>
※ 전학 · 장기 입원 · 수강 중도 포기 등으로 인한 수강료 감액징수는 강사를 통해 의사 표시를 한 경우에만 해당됨. ※ 방과후학교는 법정 공휴일, 임시 공휴일, 국경일, 재량휴업일, 방과후학교 방학 기간에는 실시하지 않음. ※ 재량휴업일과 학교행사로 결강한 경우에는 보강을 하지 않음. ※ 강사 개인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휴강을 했으나 보강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휴강일에 대해 환불함. ※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른 감염병 확산 방지 관련 등교중지는 별도 규정에 따름.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방과후학교 관리실 운영 시간(13:30∼16:30)에 ☎ 070-4919-4305로 문의해 주십시오. |
이전글 | 2022학년도 전주하가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운영계획 |
---|---|
다음글 | 2022년 방과후학교 추첨 부서 및 타임 공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