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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규정 안내
작성자 전주하가초등학교 등록일 22.03.31 조회수 123
첨부파일

<2022학년도 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 규정>

구 분

감액사유 발생일

징수 금액

비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수강료를 일할 계산하여 징수함

이미 구입한 교재 및 재료비는 환불 대상에서 제외됨.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수강 개시 이전

수강료 징수하지 않음

총 수강 시간의 1/2경과 전

(총 수강 시간의 50%까지)

수강료의 1/2 해당액을 징수함

총 수강 시간의 1/2경과 후

(총 수강 시간의 50% 초과)

수강료 전액 징수함

전학 · 장기 입원 · 수강 중도 포기 등으로 인한 수강료 감액징수는 강사를 통해 의사 표시를 한 경우에만 해당됨.

방과후학교는 법정 공휴일, 임시 공휴일, 국경일, 재량휴업일, 방과후학교 방학 기간에는 실시하지 않음.

재량휴업일과 학교행사로 결강한 경우에는 보강을 하지 않음.

강사 개인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휴강을 했으나 보강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휴강일에 대해 환불함.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른 감염병 확산 방지 관련 등교중지는 별도 규정에 따름.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방과후학교 관리실 운영 시간(13:3016:30)070-4919-4305로 문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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