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안전관리 관련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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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하가초등학교 | 등록일 | 23.09.15 | 조회수 | 37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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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학교에서는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①「학교급식법」제10조에 따른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여 선정·구매 ②「학교급식법 시행령」제2조에 따라 식재료의 원산지는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유치원)에서 결정 ③ 식재료 발주 및 검수 시 원산지 확인 ④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수산물 원산지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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