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하가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제동장치 제거 픽시(fixie) 자전거 주의 안내
작성자 전주하가초등학교 등록일 25.09.10 조회수 54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가정에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최근 제동장치를 제거한 픽시(Fixie)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들의 도로 위 위험한 주행이 확산됨에 따라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픽시 자전거 이용에 안전지도 부탁드리며 18세 미만 학생들이 도로(인도포함)에서 픽시 자전거를 타지 않도록 관심 부탁드립니다. 또한 경찰청의 불법 개조된 제동장치 없는 픽시(fixie) 자전거에 대한 단속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픽시 자전거란?>

픽스드 기어 바이크(fixed-gear bike), 일명 픽시(fixie)는 경륜자전거에서 유래된 자전거입니다. 일반 자전거와 달리 변속기, 브레이크 같은 부품이 쓰이지 않습니다.

< 픽시 자전거의 주요 위험>

브레이크가 없어, ·하교나 일상용도로 부적합 브레이크 미장착으로 정지조작불가능 또는 매우 어려움 제동거리가 일반자전거에 비해 매우 길어 즉각적 상황 대처가 어려움 내리막이나 고속주행 시 속도를 줄이기 어려워 중상의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학생들의 묘기 시도, 단체질주 등으로 교통안전사고 증가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로 분류되지 않아 도로·자전거 도로 및 인도 주행이 불법이며, 도로에서의 위험행위는 단속 및 처벌 대상으로 사고 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움

< 픽시 자전거의 경찰청 단속 관련 안내>

집중단속기간: 2025.9.17.~ 별도 공지 시까지

적용법규

도로교통법48조 제1(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 운전의 의무) 156(벌칙)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즉결심판청구

단속방침

1) 도로에서 스키딩, 풋 브레이킹 등 위험방법으로 제동함으로써 다른 차나 보행자에게 위험을 야기한 경우 중점단속(917일부터 제동장치를 제거·운행 시 모든 운전자단속)

2) 18세 미만 아동은 부모에게 통보·경고 조치, 수차례 경고에도 부모가 자녀의 위험한 운전을 알고 있음에도 계속 위반 시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방임행위로 처벌 될 수 있음.

2025910

전주하가초등학교장


이전글 약물오남용 예방 안내문
다음글 교육감 권한대행 제2차 청렴서한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