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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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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에 따른 2학기 방과후학교 운영 안내
작성자 전주하가초등학교 등록일 20.08.21 조회수 249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본교 교육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코로나 사태와 확진자 폭증에 따라 우리 학교 교직원은 학생의 건강과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모든 학생의 학교생활을 돕고 있습니다. 최근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학교 밀집도 최소화 방안인 2/3 등교 수업 원칙에 따라 방과후 학교 운영이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안내해 드립니다.

변경운영 일시: 2020.8.24.-2020.9.11.(추후 변경 지침이 있을 경우 추가 안내 예정임)

2. 변경학년: 3~6학년 중 원격수업 학년 (등교 수업시에만 방과후학교 수강이 가능합니다.)

- 초등 1,2학년은 기초학력 보장과 심리 정서적인 효과, 그리고 긴급 돌봄운영으로 인하여 등교 대면수업만 진행됨.

-방과후 수업에 참여하는 3-6학년 학생 중 원격수업이 진행되는 기간에는 방과후 수업에 참여 할 수 없음

**2학기 방과후학교 운영 세부 내용**

1. 2학기 방과후학교 시작일 : 2020.9.1.()

2. 재학생은 매월 말에 수강신청을 받습니다. 기존 수강한대로 진행되며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강사님께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부서에 따라 수강인원이 마감된 프로그램은 대기자 명단을 작성하였다가 결원 발생 시 순차적으로 충원합니다. 또한 기존 수강신청 학생들은 자동으로 다음 달 수강신청이 되오니 수강을 원치 않으실 경우 필히 수강 포기의사를 강사님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수강인원

- 코로나 19로 인한 학급 정원 20명 이하 운영 지침에 따라, 차후 추가 모집시에는 20명까지 수강 신청을 받음을 안내합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될 경우 정원 22명으로 변동)

- 매월 말 학교 홈페이지 방과후학교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 추가 신청 가능 인원수를 탑재하고 있으며 수강 가능 여부는 해당 프로그램 강사와 직접 상담 한 후 진행됩니다.

5. 수강료

- 수강료(뒷면 참조), 1개월 단위로 결제되며 스쿨뱅킹계좌에서 인출됨.

- 스쿨뱅킹 날짜는 매월 15 이내에 이루어지며 3개월 이상 수강료 미납 시 방과후학교 수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학생스쿨뱅킹계좌 잔액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교재구입관련

- 교재, 교구 및 별도 재료가 필요한 경우, 해당 비용은 수강료(강사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수강확정이 된 후 각 부서별 담당선생님께 안내를 받고 구입하시면 됩니다.

- 한번 신청한 교재비 및 재료비는 환불 되지 않으니 신중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 수강료 환불 규정

1) 수강 개시 이전 (기 납부한 수강료 전액 )

2) 수강시간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수강시간의 50%이하

3) 수강시간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수강시간의 50% 초과

하루를 수강하여도 이미 회계처리 되어 1/2만 반환(1/2청구)됩니다. (1개월 기준)

다만, 원격수업으로 인한 방과후 수업 미참여시간에 한해서는 수강료를 반환해 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학교(272-1067)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8. 21.

전 주 하 가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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