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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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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관련 안내장
작성자 한성주 등록일 19.04.22 조회수 660
첨부파일

1.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 서류 및 질병결석 인정절차

학생이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 학부모께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를 학교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와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

해당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를 사전 제출한 경우, 우리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상인 경우, 당일 수업 시작 전(850분 이전)학부모의 사전연락(담임선생님께 전화·문자연락)만으로 질병결석이 인정됩니다.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2 이상이 되어야 함

 

2. 우리학교 미세먼지 대응사항

주의보

PM10 150이상 또는

PM2.5 75이상 2시간 지속

실외수업 시간 단축 또는 금지

학교 내 식당 기계기구 세척, 음식물 위생관리 강화

공기정화장치 가동(교육지원청 공개입찰 완료로 설치 진행 중)

경보

PM10 300이상 또는

PM2.5 150이상 2시간 지속

실외수업 시간 단축 또는 금지

체육활동, 현장학습, 운동회 등을 실내 수업으로 대체

수업시간 조정, 하교() 시간 조정, 임시휴업 검토

미세먼지 관련 질환자 파악 및 관리(조기귀가, 진료)

학교 내 식당 기계기구 세척, 음식물 위생관리 강화

공기정화장치 가동(교육지원청 공개입찰 완료로 설치 진행 중)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학부모께서도 차량2부제에 적극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우리학교 미세먼지 대응에 문의 또는 건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학교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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