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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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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다문화 가족 자녀 교육 활동비 지원 시범 사업 안내
작성자 전주하가초등학교 등록일 24.04.26 조회수 137
첨부파일

'2024년 다문화 가족 자녀 교육 활동비 지원 시범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 합니다.

 

 가. 지원대상: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나. 지원기관: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다. 신청기간: '24. 5. 1. ~ 9. 30.

 

 라. 신청장소: 다문화가족 자녀의 주소지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마. 지원내용: 자녀 1인당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

 

 바. 지원방법: 신청자 명의의 NH농협카드(채움)에 포인트로 지급

 

 사. 문 의 처: 전국 가족센터(T.1577-9337)

              주소지 가족센터(www.familynet.or.kr→지역센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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