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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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하가초등학교 | 등록일 | 24.03.01 | 조회수 | 110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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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학년도 체험학습 운영 계획 안내와 양식들을 첨부된 파일을 통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2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한다. -위기경보 ‘관심,주의,경계’ 단계로 하향 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국외교외체험학습의 경우 증빙 서류 : [서식7]교외체험학습신청서, [서식9]교외체험학습보고서, 국외체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3) 중 하나만 제출 (1) 민원24나 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출입국증명 확인서(보호자용, 학생용 따로) (2) 항공탑승권 사본 또는 e티켓 사본(보호자용, 학생용 따로) (3) 여권에 출입국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 사본(보호자용, 학생용 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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