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하가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안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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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하가초등학교 | 등록일 | 23.04.18 | 조회수 | 150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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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학교규칙 개정안이 2023.4.12.(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기에 이를 붙임과 같이 학교규칙으로 공포합니다.
가. 전라북도교육청 「2023학년도 체험학습 운영계획」의 체험학습 권장 인정 일수 지침에 따라「제4장 15조 (체험학습)」 교외체험학습 일수를 연 57일 이내에서 연 20일 이내로 변경
나. 2022년 교육부 교육활동 매뉴얼에 따라 「제 12장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에 별도 규정으로 있던 ‘학교 교권보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표준안’을 학교규칙에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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