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연말정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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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하가초등학교 | 등록일 | 23.01.11 | 조회수 | 676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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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연말정산 안내>
※ 하단의 내용 및 붙임파일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개시: 2023.1.15.(일) ( ※ 2023.1.20.(금)에 간소화자료가 확정되오니, 1.20.(금) 이후부터 PDF파일 다운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2. 나이스 등록기간: 2022.1.20.(금)~2022.1.25.(수) 3. 서류제출 기한: 2022.1.25.(수)~1.26(목) 4. 연말정산 상담 전화: 국번없이 126 → 1 → 5 -자주묻는 Q&A (의료비, 기부금 등)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318# - 공제대상 체크리스트( 기본공제, 추가공제, 주택관련 공제 등) https://call.nts.go.kr/call/cm/cntnts/cntntsView.do?mi=2764&cntntsId=7042
5. 확인서는 따로 받지 않습니다. 본인이 배우자 및 부양가족 소득공제를 함에 있어 이자, 양도, 퇴직, 사업, 배당, 부동산임대소득 등 기타소득을 포함한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500만원 이하)임을 꼭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불성실한 신고로 인한 가산세 및 그에 따른 제반사항은 본인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참고사항
<종교단체 기부금 증빙서류> (1) 주무관청(문화체육부관광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종교단체: 기부금영수증 (2)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소속된 개별종교단체(종단산하종교단체): 기부금영수증, 소속증명서(해당 종교단체가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고유번호증은 적격기부금 단체 판단기준 아님 * 종교단체 문화체육부관광부 또는 지자체 허가여부 확인방법 - 문화체육관광부홈페이지 -> 자료공간 -> 비영리법인현황 -> 문화체육관광부 허가법인 또는 지 방자치단체 허가법인에서 검색 ** 국세청 자료에 없는 기부금영수증은 표본조사 할 확률이 많으니 일련번호를 잘 확인해주세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1). 체크리스트에서 본인이 대상이 맞는 지 확인 해주세요 (https://call.nts.go.kr/call/cm/cntnts/cntntsView.do?mi=2764&cntntsId=7042) (2) 해당사항이 있다고 판단 될 시 나이스명세서, 등기부등본,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제출해주세요. 건물등기부등본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 -> 국도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447/notice/main/mainBody.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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