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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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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관련 안내
작성자 전주하가초등학교 등록일 21.04.19 조회수 239
첨부파일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상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2021.5.13.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 시속 25km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km 미만인 것으로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에 5월 개정 도로교통법 안내 자료가 있습니다.

초등학생인 우리 학교 아이들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지 않도록 지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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