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하가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전라북도 전지역 마스크 착용 의무화 안내(위반시 과태료 10만원)
작성자 전주하가초등학교 등록일 20.11.13 조회수 401
첨부파일

11월 13일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등 방역 강화를 위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전라북도 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1. 처분당사자 : 전라북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2. 처분 내용

- *실내에서 2인 이상인 경우 마스크 착용할 것

  * 실내 : 버스, 택시, 기차,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

  * , 일상적 개인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3.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의2호~4호

4. 처분사유 : 전라북도는 모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로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 강조와 적용 장소의 일관성, 형평성을 통해

                  마스크 착용 이행력 강화하여 추가적인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고자 함

5. 과태료 위반 처분 기간 : 2020. 11. 13.(금) ~ 별도명령 시까지

6. 처분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가. 과태료 부과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3(과태료) 2, 4, 5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33(과태료의 부과) 별표 3

  나. 과태료 부과권자 : 도지사, 시장·군수

  다. 단속내용 : 허가된 마스크*, 올바르게(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것) 착용했는지 여부

   - *허가된 마스크 : KF94, KF80, KF-AD(비말차단), 수술용 마스크, ()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라. 과태료 부과 대상 예외자 및 예외 상황

   1) 과태료 부과 대상 예외자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가 면제되는 14세 미만자

        심신장애로 인하여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자  

     -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2) 과태료 부과대상 예외상황

     -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사진 촬영(촬영할 때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마. 단속방법

     - 공무원 현장 단속 원칙

     -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먼저 지도, 불이행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의견제출기간 내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가능

  . 부과금액 :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에게 10만원 부과

 7.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10. 17.() 0시 부터

 8. 처분서의 교부 등

   가.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20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습니다.

  .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과태료 부과 이외에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 조사 .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 

이전글 2021학년도 전주하가초병설유치원 유아 일반모집 요강
다음글 취학 관련 예비학부모 안내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