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열풍 속 등장한 ‘키즈 유튜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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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도연 | 등록일 | 21.04.21 | 조회수 | 2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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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임없는 아동 착취 논란, 이제는 현실에 맞닥뜨려야 할 때
누구나 스마트폰을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찾거나 인터넷에 올라온 영상을 보는 시대, 최근 4차 산업 혁명의 결과 확산된 미디어의 사용과 코로나19 감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늘어난 여가로 인해 유튜브 시장은 우리 생활 속에 깊이 자리 잡으며 말 그대로 ‘유튜브 열풍’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누구나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1인 크리에이터가 보편화되었고 유튜버들의 연령 또한 점차 낮아지다 보니 미성년자 유튜버를 가리키는 이른바 ‘키즈 유튜버’가 등장했다. 키즈 유튜버는 주로 놀이를 동반한 콘텐츠로 영상 촬영이나 편집에 있어서는 보호자의 도움을 받지만 콘텐츠를 기획하고 내용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사고력을 향상하고 자신감과 긍정적인 사고를 키운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유튜브의 수익구조를 생각했을 때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다소 자극적인 콘텐츠를 생산하고 놀이와 노동을 구별할 수 없는 아동의 경우 자기 의사를 완벽하게 표현할 수 없을뿐더러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동 착취 위험에 놓일 가능성이 더 높다. 이러한 점을 생각해 봤을 때 ‘아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이 보호자에 의해 유튜브를 운영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실제로 국내 대표 키즈 유튜버라고 할 수 있는 ‘보람 튜브’의 경우 이미 여러 차례 아동학대 혐의로 논란이 있었다. 당시 문제가 된 영상에는 아동이 장난감 자동차에 타서 실제 차들이 달리는 도로를 주행하는 영상, 아이를 임신해 출산하는 연기를 하는 등의 영상이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다른 키즈 유튜버 채널에도 3살 된 아동에게 탄산수를 마시게 해 울리는 영상, 아이 아빠가 강도로 분장해 엄마를 위협하고 아동의 반응을 보는 영상 등 충분히 아동에게 정서적인 충격을 주며 아동 학대를 논할 수 있는 영상들이 가득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튜브는 아동이 출연했거나 아동용으로 제작된 영상의 경우에는 일부 댓글 사용을 금지하고 폭력성과 관련된 수위가 높을 경우 해당 유튜버에 통보 없이 영상물을 삭제한다는 방안을 내놓았고, 정부 또한 키즈 유튜버에 대한 아동 착취 및 학대를 막기 위해 실시간으로 스트리밍되는 영상을 3시간 이상 업로드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하지만 유튜브와 정부에서 내놓은 해결방안은 사전 예방 목적보다 후속 조치에 가깝고 유튜브 운영방식 상 스트리밍을 통한 채널 운영보다 사전 제작을 통해 영상을 업로드하는 형식이 대다수이다 보니 키즈 유튜버 아동 착취 및 학대를 구제하기에는 현실적이지 못하다.
변화하는 시대에 맞추어 등장한 키즈 유튜버, 이에 대한 아동 착취 및 학대 논란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문제점이며 이제는 현실에 맞닥뜨려 시대에 알맞은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기존에 제시된 해결방안과 더불어 우리 정부는 유튜브를 포함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아동이 주체가 되어 수익 창출을 하는 경우 관련 기관에서 일정 수준의 사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법률을 제정하고 그와 동시에 학교에서도 이와 관련된 교육을 시행해 미디어상에서 아동·청소년이 보다 안전하게 소비되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따라서 키즈 유튜버 아동 착취 및 학대에 관한 실태 파악을 중심으로 사회 구조의 변화와 함께 제도적인 개선을 담은 정부의 합리적인 개정안을 요구하는 바이다.
김도연 기자
[사진 출처]: http://edu.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30/2018083001353.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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