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의 지름길 '심신미약', 이대로 침묵해도 될 것인가? |
|||||
---|---|---|---|---|---|
작성자 | 최서경 | 등록일 | 19.08.29 | 조회수 | 375 |
첨부파일 | |||||
잘못된 접근,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할 때. 지난 10월 14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위치한 PC방에서 21세의 알바 생이 불친절했다는 이유로 손님에게 흉기로 수차례 찔려 죽음에 이르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경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손님으로 PC방을 찾은 A군은 다른 손님이 남기고 간 음식물을 치워달라고 B군에게 요구하며 말다툼이 발생하였고, A군은 다툼 후에 PC방을 나가 흉기를 가지고 돌아와 입구에서 B군을 살해하였다. 조사 진행 과정에서 A군의 가족들은 A군이 정신 질환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고,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하며 범행 당시의 행위는 심신 미약 상태에서 행해진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응하여 국민들은 심신미약의 이유로 감형을 말아달라는 국민청원 게시 글에 100만 명 이상이 응답하며 부당한 형벌집행에 대해 큰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민들을 이토록 움직이게 한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법원에서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감형을 내려 온 나라를 분노에 들끓게 한 대표적인 케이스로는 2008년 조두순 사건을 꼽을 수 있다. 판사 측은 법 조항과 선례를 통해 자신이 내릴 수 있는 최고형을 선고하였다고 말하지만 피의자가 저지른 비인간적인 행위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정도였다. 이와 같이 국민들이 이 강서구 사건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가해자가 우울증 약 복용을 핑계로 범행에 대해 심신미약을 주장하여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못할까봐서이다. 또한 이 법을 제정할 당시의 본질적인 의도와는 다르게 법이 오용되고 있는 점이 우려되고 있다. 심신미약이라는 형법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분별 할 능력, 의사를 결정 할 수 있는 능력 등이 미약한 상태일 때 벌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뜻으로 명시되어있다. 하지만 최근 범죄자들이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후 이 조항을 악용하여 범행 당시 정상적인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의 면죄부를 받으려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 심신미약 조항의 악용이 가져온 문제점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사람들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을 갖게 되어 무고한 환자들까지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고 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은 일반인과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더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지만, 일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환자가 끔찍한 범죄를 저지름으로써 열심히 치료받고 있는 환자들까지 위험한 존재로 취급받고 있다. 필자는 국가가 국민들의 호소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 더 이상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도록 나서서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심신미약이란 명분으로 형을 감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중처벌을 내려 피의자들에게 경고해야 할 필요가 있고, 엄정한 법 집행과 동시에 피해자들을 사회의 편견 등과 같은 2차 가해로부터 보호하는 것 또한 그들이 수행해야 할 과제 중 하나이다. 따라서 범죄에 대해 관대한 현행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고 강력한 법규를 추가하여 피의자에게 상응하는 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사진출처]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114786 |
이전글 | 차량 2부제, 미세먼지 대책에 적합한가? |
---|---|
다음글 | 매말라가는 아이들과 입시제도의 굴레,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