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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교육비 소득공제 증명자료 출력방법 안내
작성자 김미경 등록일 21.12.24 조회수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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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교육비 소득공제 증명자료 출력방법 안내


1. 고등학교 교육비 해당 항목(학부모부담금)

급식비(우유급식 포함), 방과후학교 수강료(방과후학교교육비/방과후학교교재구입비서점등에서 구입한 교재명 기재된 영수증 학교에 제출하시면 수강여부 및 교재 확인 후 별도증명서 발급), 교복구입비(지원초과분 학부모부담금: 체육복포함구입처영수증, 50만원한도)

 

2. 교육비 소득공제 예외 항목: 각종 감면ㆍ지원금

교육비지원금(무상교육비:수업료+교과서구입비, 중식지원금, 방과후학교수강료, 수학여행비, 교복구입비 지원금 등) 및 정부지원금(국민기초 및 한부모 교육급여, 국고보조금), 학비장학금 등은 소득공제에서 제외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교육비 제출대상 수납 해당기간: 2021.1~2021.12월 수납분까지

12.31이체결과까지(12.31최종납부확인, 미납내역-개별문자통보) 수납완료 되어야 교육비 공제 항목에 출력됩니다.(1.1이후 1월 수납분은 2022년도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4. 소득공제 증명자료 출력방법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홈페이지 주소: https://hometax.go.kr)

교육비 외에도 의료비, 보험료,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주택마련저축, 개인연금 등을 함께 출력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5.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 예정일: 2022115일부터

 

6.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접속(https://hometax.go.kr) 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 클릭회원, 비회원 로그인연말정산대상자 주민번호 입력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사용가능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가까운 은행(주 거래은행), 우체국 등을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공동인증서(개인용): 범용공인인증서, 금융기관용인증서, 국세청인터넷서비스용(홈택스용)인증서

행정 및 교육기관 전자서명(GPKI) 인증서(개인용)

휴대폰인증서: 공동인증서를 휴대폰에 저장한 후 필요할 때 마다 휴대폰에서 해당 PC로 인증서를 전송하고전송된 공동인증서를 활용 로그인할 수 있는 서비스

19세 미만 자녀 자료 출력 방법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미성년자녀 신청(주민등록주소 다른 경우 : 온라인,팩스 신청)

(자녀 주민등록번호 입력 신청단추 누르기)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조회소득공제자료 조회/출력교육비나 보험료, 의료비등을 누르면 본인 외에 만19

미만 신청한 자녀의 자료까지 함께 출력됩니다.

19세 이상의 성인부양가족 소득공제 제공동의 방법

공동인증서자료제공 부양가족의 발급받은 인증서 암호등 입력

이동전화(휴대폰)자료제공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된 이동전화를 통한 인증

신용카드자료제공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된 신용카드를 통한 인증

온라인신청신청서 작성, 가족관계증명 등 파일 업로드 첨부하여 제출

팩스신청(1544-7020) 및 세무서직접 방문신청본인이 작성한 신청서와 신분증, 가족관계증명관련서류 제출.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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