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교육비 소득공제 증명자료 출력방법 안내
작성자 김미경 등록일 21.12.24 조회수 322

2021년도 교육비 소득공제 증명자료 출력방법 안내


1. 고등학교 교육비 해당 항목(학부모부담금)

급식비(우유급식 포함), 방과후학교 수강료(방과후학교교육비/방과후학교교재구입비→서점등에서 구입한 교재명 기재된 영수증 학교에 제출하시면 수강여부 및 교재 확인 후 별도증명서 발급), 교복구입비(지원초과분 학부모부담금: 체육복포함→구입처영수증, 50만원한도)

 ?

2. 교육비 소득공제 예외 항목: 각종 감면ㆍ지원금

교육비지원금(무상교육비:수업료+교과서구입비, 중식지원금, 방과후학교수강료, 수학여행비, 교복구입비 지원금 등) 및 정부지원금(국민기초 및 한부모 교육급여, 국고보조금), 학비장학금 등은 소득공제에서 제외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교육비 제출대상 수납 해당기간: 2021.1월~2021.12월 수납분까지

12.31이체결과까지(12.31최종납부확인, 미납내역-개별문자통보) 수납완료 되어야 교육비 공제 항목에 출력됩니다.(1.1이후 1월 수납분은 2022년도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

4. 소득공제 증명자료 출력방법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홈페이지 주소: https://hometax.go.kr)

교육비 외에도 의료비, 보험료,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주택마련저축, 개인연금 등을 함께 출력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

5.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 예정일: 2022년 1월 15일부터

 ?

6.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접속(https://hometax.go.kr) →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 클릭→회원, 비회원 로그인→연말정산대상자 주민번호 입력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 사용가능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가까운 은행(주 거래은행), 우체국 등을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① 공동인증서(개인용): 범용공인인증서, 금융기관용인증서, 국세청인터넷서비스용(홈택스용)인증서

② 행정 및 교육기관 전자서명(GPKI) 인증서(개인용)

③ 휴대폰인증서: 공동인증서를 휴대폰에 저장한 후 필요할 때 마다 휴대폰에서 해당 PC로 인증서를 전송하고, 전송된 공동인증서를 활용 로그인할 수 있는 서비스

◆ 만19세 미만 자녀 자료 출력 방법

①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미성년자녀 신청(주민등록주소 다른 경우 : 온라인,팩스 신청)

(자녀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신청단추 누르기)

②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조회→소득공제자료 조회/출력→ 교육비나 보험료, 의료비등을 누르면 본인 외에 만19세

미만 신청한 자녀의 자료까지 함께 출력됩니다.

◆ 만19세 이상의 성인부양가족 소득공제 제공동의 방법

① 공동인증서→자료제공 부양가족의 발급받은 인증서 암호등 입력

② 이동전화(휴대폰)→자료제공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된 이동전화를 통한 인증

③ 신용카드→자료제공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된 신용카드를 통한 인증

④ 온라인신청→신청서 작성, 가족관계증명 등 파일 업로드 첨부하여 제출

⑤ 팩스신청(1544-7020) 및 세무서직접 방문신청→본인이 작성한 신청서와 신분증, 가족관계증명관련서류 제출.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