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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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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학부모부담 교육비 안내 및 교육급여/교육비지원 신청안내(3.4~3.22까지)
작성자 김미경 등록일 19.02.22 조회수 164
첨부파일

2019학년도 학부모부담 교육비 안내,

2019학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지원 신청 안내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2019.2.18.일 본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결과 2019학년도 각종 학부모부담 교육비가 결정되어 2019학년도 교육비지원 신청절차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지원 신청 안내

신청 기간 및 방법 등

신청

기간

교육비

집중 신청기간: 2019 34() 322()

17년부터 상시 신청으로 변경, 3월이후 신청 시 신청월부터 지원

교육급여

집중 신청기간: 2019 34() 322() (상시 신청 가능)

신청

방법

교육비

교육급여

(공통)

방문 신청: 주민등록주소지의 ··동 주민센터 방문

인터넷 신청: 원클릭시스템(oneclick.moe.go.kr), 복지로(bokjiro.go.kr)

2018년도 교육비지원 신청을 하지 않고 학교장추천을 받은학생 및 전년도 누락, 신규

추가대상은 기한내 신청바랍니다. 소득50%(4230만원) 이하일 경우 모두 신청바랍니다.

소득기준 초과탈락 될 가능성이 있으나 학교장 추천을 받아야 할 경우 사전에 교육비지원 신청을 집중신청기간에 꼭 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장추천 신청은 교육비지원 신청이 마무리되면 추후 안내 예정입니다.)

구비

서류

교육비

교육급여

(공통)

주민센터 비치 서류: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개인 구비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증빙서류, 통장 사본(교육급여 신청 시),

신분증 지참(교육비 온라인 신청시: 부모님 공인인증서 모두 필요)

선정기준

··구에서 신청자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득인정액기준

문의 : (행정실) 063-535-4549, (교무실) 535-4546, (상담센터) 1544-9654

* 작년에 교육비를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으며, 19.3.4일부터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http://oneclick.moe.go.kr)에서 신청 필요 여부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문제로 상담센터에서는 확인해드리지 않습니다. 신입생은 꼭 확인바랍니다!


2019년도 1분기 학비, 교과서대금, 3월 급식비/기숙사비 고지 안내문을 못 받으신 학부모님께서는 공통 고지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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