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신입생 교육급여 및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법정자격 등록금 납부유예 신청: 1.18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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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미경 | 등록일 | 19.01.09 | 조회수 | 1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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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학부모님께> 2019학년도 교육급여 및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 (법정자격대상 교육비 납부유예 신청: 2019.1.18까지)
자녀의 입학을 축하드리며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2019학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내용을 안내해 드리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아래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항목 >
▣ 신입생 신청 시 유의 사항 ▪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신입생: 자녀 중 이미 지원받는 자녀가 있더라도 입학 이후 신규신청이 필요하며, 교육급여만 신청을 원하는 기초생활수급가 구의 경우 주민센터에 유선 또는 구두로 수급의사를 전달하는 것으로 지원받 을 수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입학 예정인 신입생: `18년도에 교육급여・교육비 지원을 받지 않은 초·중학생이 `19년도 중·고등학교에 진학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집중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교육비 납부유예 : 법정자격 대상자(기초, 한부모, 법정차상위)의 경우 2019.1.18.(금) 까지 행정실(☎535-4549)로 납부유예를 신청(출신중학교 확인 및 수급자 증명 서 제출)해 주시면 납부유예 가능합니다. 다만, 심사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 외될 경우, 즉시 교육비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등
2019. 1. 10. 정읍여자고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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