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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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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신입생 교육급여 및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법정자격 등록금 납부유예 신청: 1.18까지)
작성자 김미경 등록일 19.01.09 조회수 153
첨부파일

<신입생 학부모님께>

2019학년도 교육급여 및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

(법정자격대상 교육비 납부유예 신청: 2019.1.18까지)

 

자녀의 입학을 축하드리며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2019학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내용을 안내해 드리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아래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항목 >

항목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급여

부교재비(132,000)

학용품비(71,000)

부교재비(209,000)

학용품비(81,000)

부교재비(209,000)

학용품비(81,000)

교과서, 수업료 전액

교육비

고교학비, 방과후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pc, 인터넷통신비)

* 교육급여대상자: 교육비지원이 포괄적이므로 교육비지원 신청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비지원 신청기간에 원클릭시스템에서 교육비지원 신청 대상여부 조회가능)

신입생 신청 시 유의 사항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신입생: 자녀 중 이미 지원받는 자녀가 있더라도

입학 이후 신규신청이 필요하며, 교육급여만 신청을 원하는 기초생활수급가

구의 경우 주민센터에 유선 또는 구두로 수급의사를 전달하는 것으로 지원받

을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입학 예정인 신입생: `18년도에 교육급여교육비 지원을

받지 않은 초·중학생이 `19년도 중·고등학교에 진학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집중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교육비 납부유예 : 법정자격 대상자(기초, 한부모, 법정차상위)의 경우 2019.1.18.()

까지 행정실(535-4549)납부유예를 신청(출신중학교 확인 및 수급자 증명

제출)해 주시면 납부유예 가능합니다. 다만, 심사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

외될 경우, 즉시 교육비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등


구 분

내 용

집중신청 기간

2019 34() 322() * 연중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교육급여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4인 가구 기준 230만원)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계층에 해당되어도,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1)

방문신청(교육비, 교육급여)

온라인 신청(교육비만 신청 가능)

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http://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제출 서류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문의 : (행정실) 063-535-4549, (교무실) 063-535-4546, (상담센터) 1544-9654


2019. 1. 10. 정읍여자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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