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여자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자녀학자금) 융자사업 안내(홍보)
작성자 김미경 등록일 18.05.29 조회수 3082
첨부파일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자녀학자금) 융자사업 안내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자녀당 연500만원(한도1000만원)을 2.5% 이율로 융자해주는 사업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조건: 3개월이상 근무중 근로자(중위소득 2/3(246만원)이하, 고등학교자녀 재학중 필요교육경비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 지사등 직접방문, 인터넷신청(정부24: http://www.gov.kr, 근로복지서비스)

               정부24에서 근로자생활안정자금 검색

(궁금사항: 근로복지공단 문의 1588-0075)

**구비서류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드론 교실 신청서
다음글 2018 진로체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