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자녀학자금) 융자사업 안내(홍보)
작성자 김미경 등록일 18.05.29 조회수 3223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자녀학자금) 융자사업 안내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자녀당 연500만원(한도1000만원)을 2.5% 이율로 융자해주는 사업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조건: 3개월이상 근무중 근로자(중위소득 2/3(246만원)이하, 고등학교자녀 재학중 필요교육경비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 지사등 직접방문, 인터넷신청(정부24: http://www.gov.kr, 근로복지서비스)

               정부24에서 근로자생활안정자금 검색

(궁금사항: 근로복지공단 문의 1588-0075)

**구비서류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