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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기 초처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을 공고
작성자 고영진 등록일 19.03.06 조회수 269
첨부파일

초처초등학교 공고 제2019 - 3

 

학부모위원 보궐선출공고

초처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9, 10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초처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356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장 소: 초처초등학교 학부모위원보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 기 간: 201938() 09:00 312() 15:00 (3일간:시간엄수)

.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1(초처초등학교 홈페이지 및 행정실 비치)

 

2. 위원선거

. 선거장소 초처초등학교 도서실

. 선거일시: 2019319

. 보궐선출하여야 할 학부모위원 정수: 유치원 1

. 선거인 명부 열람 : 2019313315(행정실)

 

201936

 

초처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보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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