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기 초처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유치원 학부모 위원 보궐선거 사전홍보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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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영진 | 등록일 | 19.03.04 | 조회수 | 218 |
안 내 장 만물이 생동하는 초봄을 맞이하여 학부모님 댁내 평안하시고 하시는 사업이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드릴 말씀은 다름이 아니옵고 본교에서는 제11기 학교운영위원회 유치원 학부모위원 보궐선거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교육자치를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며 앞으로도 학교의 중요업무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게 됩니다. 금번 학부모위원 1명(유치원 졸업생)을 보궐선출하게 됩니다. 본교에서는 학부모위원 보궐선거에 즈음하여 학부모님들의 자녀 교육에 한층 더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아래와 같이 선거일정을 안내해 드리니 부디 선거에 많은 관심과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 등록기간: 2019.3.8(금)∼3.12(화) 12:00(근무시간내) ◇ 입후보자격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②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음 ③ 당해 유치원에 재학하고 있는 자녀를 둔 학부모 ◇ 선거공보: 2019.3.13(수)∼3.15(금) ◇ 선거일시: 2019.3.19.(화) 13:00-15:00 (입후보자와 선출인원동수시 무투표실시) 2019년 3월 5일 초처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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