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처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생 건강검진 안내
작성자 초처초 등록일 23.04.12 조회수 112
첨부파일

학교건강검사규칙일부개정(교육인적자원부령, 2006.1.10)에 따라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학생들은 

지정된 병원에 보호자 동반 후 학생건강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학생건강검진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기초학력 학습지원 프로그램 참여 동의서
다음글 고교학점제 이해를 위한 학부모 설명회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