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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건강검사규칙중일부개정(교육인적자원부령, 2006.1.10)에 따라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학생들은
지정된 병원에 보호자 동반 후 학생건강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학생건강검진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