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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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초처초 | 등록일 | 21.05.24 | 조회수 | 28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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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처초등학교 학칙 제8장 교외 체험학습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실시 3일전 신청, 토·일 및 공휴일 제외,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단계의 경우 전일)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실시 후 7일 이내 보고서 제출)으로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에서 가정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는 붙임 자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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