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
작성자 초처초 등록일 21.05.24 조회수 3065

초처초등학교 학칙 제8장 교외 체험학습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실시 3일전 신청, ·일 및 공휴일 제외,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단계의 경우 전일)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실시 후 7일 이내 보고서 제출)으로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단계에서 가정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는 붙임 자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