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처초등학교 학칙 개정 운영 |
|||||
---|---|---|---|---|---|
작성자 | 이철민 | 등록일 | 21.02.16 | 조회수 | 376 |
첨부파일 |
|
||||
1. 개정 근거
초ㆍ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 및 학교생활기록부 관리지침
2. 개정 절차
가. 교직원회의 개최, 학생 및 학부모 의견 수렴
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3. 주요 내용
초처초등학교 학칙 제8장 교외체험학습 관련 내용(세부내용 붙임 자료 참조) |
이전글 | 2021학년도 통학버스 시간표 |
---|---|
다음글 | 2021학년도 유치원 방과후과정 특성화강사 채용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