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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근거
초ㆍ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 및 학교생활기록부 관리지침
2. 개정 절차
가. 교직원회의 개최, 학생 및 학부모 의견 수렴
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3. 주요 내용
초처초등학교 학칙 제8장 교외체험학습 관련 내용(세부내용 붙임 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