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처초등학교 학칙 개정 운영
작성자 이철민 등록일 21.02.16 조회수 559

1. 개정 근거

 

  초ㆍ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 및 학교생활기록부 관리지침

 

2. 개정 절차

 

  가. 교직원회의 개최, 학생 및 학부모 의견 수렴

 

  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3. 주요 내용

 

  초처초등학교 학칙 제8장 교외체험학습 관련 내용(세부내용 붙임 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