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기 초처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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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소영 | 등록일 | 20.03.09 | 조회수 | 1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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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기 초처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홍보 입니다. 1. 등록기간: 2020. 3. 9.~ 3.12.09:00~16:30 2. 입후보자격 ①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②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음 3. 선출정수: 4명(초등학교학부모 3명, 유치원 학부모 1명) 붙임 선출홍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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