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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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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교육비, 교육급여 지원 안내>
작성자 초처초 등록일 20.03.06 조회수 176
첨부파일


2020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


신청 기간 및 방법

구 분

내 용

집중 신청기간

2020 32() 320()

지원 대상

교육급여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계층에 해당되어도,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1)

방문신청(교육비, 교육급여)

온라인 신청

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http://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제출 서류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지원 대상

교육비: 도별, 교육비 항목별 지원 대상 및 기준 차이 발생

자격 구분

급식비

방과후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PC

인터넷(유해차단)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무상

급식

(중식)

전체

전체

전체

2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3

법정차상위대상자

 

4

기타 소득기준

중위소득

70%이하

 

중위소득

30%이하

5

학교장 추천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항목

항목

초등학생

비고

교육급여

부교재비(134,000), 학용품비(72,000)

 

교육비

방과후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pc, 인터넷통신비)

 

신청 시 유의 사항

초등학교 입학생:

자녀 중 이미 지원받는 자녀가 있더라도 입학 이후 신규 신청이 필요하며, 교육

급여만 신청을 원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의 경우 주민센터에 유선 또는 구두로

수급의사를 전달하는 것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재학생:

2019년에 신청했지만 심사 후 지원을 받지 못한 학생도 신청가능합니다.

   

2020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지원 결과(집중신청기간에 한함)를 바탕으로

진성푸드 장학금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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