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교육비, 교육급여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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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초처초 | 등록일 | 20.03.06 | 조회수 | 1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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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 ▣ 신청 기간 및 방법
▣지원 대상 ▪교육비: 시․도별, 교육비 항목별 지원 대상 및 기준 차이 발생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항목
▣ 신청 시 유의 사항 ▪초등학교 입학생: 자녀 중 이미 지원받는 자녀가 있더라도 입학 이후 신규 신청이 필요하며, 교육 급여만 신청을 원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의 경우 주민센터에 유선 또는 구두로 수급의사를 전달하는 것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재학생: 2019년에 신청했지만 심사 후 지원을 받지 못한 학생도 신청가능합니다.
▪2020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지원 결과(집중신청기간에 한함)를 바탕으로 진성푸드 장학금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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