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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 시행
작성자 윤민선 등록일 19.09.11 조회수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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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019.8.23. 부터 산란일자가 표시된 달걀만 유통, 판매하도록하는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를 시행 중에 있스니다. 이에 학교 급식에서도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된 달걀을 급식에 사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달걀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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