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학교발전기금 부당조성(불법찬조금) 근절 대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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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부안남초마스터 | 등록일 | 26.03.10 | 조회수 | 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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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학생이 행복한 부안남초등학교’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들의 가정에 항상 평안함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학교 교육활동 활성화 및 학생복지 지원 등을 위해 조성대상의 자발적인 참여로 학교발전기금을 조성 .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현장에서 발전기금 부당 조성. 운영은 학교에 대한 불신과 교육목적 달성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므로, 새학기 음성적 모금활동을 차단하고 투명한 재정운용을 위한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불법찬조금 근절 안내 가정통신문을 보내니 많은 협조 바랍니다. 아울러 학교 발전을 위해 보내주시는 많은 관심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불법찬조금 개념 및 유형 ?「초?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정해진 학교발전기금의 목적, 조성 절차 방법을 위반하여 조성한 금품 <불법찬조금 조성?사용(예시)>
□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운영 ? 도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jbe.go.kr)-민원·참여>신고센터>불법찬조금 신고 ? 신고사항 가. 「학교발전기금 조성 시 제한(금지)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나. 학교발전기금운용계획 없이 발전기금을 조성.운용하거나 조성목적과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 다. 발전기금을 통하지 않고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접수하여 운용하는 경우 라. 학교운동부 등 운영과 관련하여 학교회계 또는 발전기금을 통하지 않고 갹출 또는 기부금을 모금?접수하여 운용하는 경우 마. 기타 관계 법령 및 지침을 위반하여 발전기금을 조성.운영하는 경우
? 학교발전기금 조성 시 제한(금지) 사항
? 학교발전기금 접수 제한 대상
2026. 3. 10.
부안남초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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