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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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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학교발전기금 부당조성(불법찬조금) 근절 대책 안내
작성자 부안남초마스터 등록일 26.03.10 조회수 52
첨부파일

모든 학생이 행복한 부안남초등학교

2026년 학교발전기금 부당조성(불법찬조금) 근절 안내

56318 부안군 부안읍 연곡로 7 063)582-0244 FAX 584-1474 http://www.buannam.es.kr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들의 가정에 항상 평안함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학교 교육활동 활성화 및 학생복지 지원 등을 위해 조성대상의 자발적인 참여로 학교발전기금을 조성 .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현장에서 발전기금 부당 조성. 운영은 학교에 대한 불신과 교육목적 달성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므로, 새학기 음성적 모금활동을 차단하고 투명한 재정운용을 위한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불법찬조금 근절 안내 가정통신문을 보내니 많은 협조 바랍니다.

아울러 학교 발전을 위해 보내주시는 많은 관심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불법찬조금 개념 및 유형

중등교육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정해진 학교발전기금의 목적, 조성 절차 방법을 위반하여 조성한 금품

<불법찬조금 조사용(예시)>

조성주체

조성대상

집 행 내 용

 자생단체

(임원)

 학교장

 학부모

 일반인 등

 교원복지비: 수고비, 회식비, 간식비 등

 학교운영비: 행사지원, 비품구입, 기념품 등

 운동부 후원: 감독 코치 인건비(경기력 향상 지원금), 간식비, 훈련비 등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운영

도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jbe.go.kr)-민원·참여>신고센터>불법찬조금 신고

신고사항

. 학교발전기금 조성 시 제한(금지)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학교발전기금운용계획 없이 발전기금을 조성.운용하거나 조성목적과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

. 발전기금을 통하지 않고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접수하여 운용하는 경우

. 학교운동부 등 운영과 관련하여 학교회계 또는 발전기금을 통하지 않고 갹출 또는 기부금을 모금접수하여 운용하는 경우

. 기타 관계 법령 및 지침을 위반하여 발전기금을 조성.운영하는 경우

참고

학교발전기금 조성접수 시 제한(금지) 사항

 

학교발전기금 조성 제한(금지) 사항

(1) 일정액을 할당하는 행위

- 학년별.반별.개인별.간부학생 학부모를 중심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

(2) 기부액의 최저.최고액을 설정하는 행위

(3) 사전에 모금 희망액을 조사(파악)하거나 신청 받는 행위

(4) 모금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 발전기금 납부서나 기탁서에 자녀(학생)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납부

- 담임이 학생을 통해 간접적(알림장 등에 기록)으로 납부를 강요

(5) 학생 또는 학부모 대표자를 통하여 발전기금 납부서를 일괄 배부하는 행위

(6) 학부모에게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모금을 요구.하는 행위

(7) 발전기금조성 안내문교사 또는 학생을 통하여 배부하는 행위

- 안내문에 발전기금 통장 계좌번호 기재 불가

(8)발전기금 조성 홍보에 학부모, 학부모단체, 교사, 학생을 동원하는 행위

(9)학부모회, 어머니회, 명예교사회 등 학부모 단체에서 발전기금을 빙자하여 기적으로 회비를 갹출하거나 일정 납부액을 지정하는 등 사실상 강요에 의하여 발전기금을 조성(모금)하는 행위

(10) 교직원 등이 학부모 개인 또는 학부모회.어머니회 등 학부모단체의 임원이나 회원에게 기부금을 내도록 유도하는 행위

(11) 리베이트 등 성격이 불분명한 기부금품의 회계편입금지

- 어린이신문.납품업체, 편입학 학부모 제공 기부금 등

(12) 기타 학부모의 자발적 의사에 반하는 행위

 

학교발전기금 접수 제한 대상

(1) 리베이트(어린이 신문, 우유 납품업체, 편입학 학부모 제공 기부금)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기부금품

발전기금은 반대급부 없이 순수한 자유의사에 의하여 기부하는 금품만을 접수하여야 함(확인하여 선별 접수)

(2) 유지.관리에 인력 또는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차량, 건물 등의 기부.(유지관리에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지 않는 차량 장기렌탈 비용은 예외) , 관할청*의 승인을 얻으면 접수가능

* 학교발전기금 담당부서에서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합하여 판단

(3) 각종 선거.선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부

(4) 교직원복지(인건비성 경비, 교직원연수비, 회식비, 체육복구입비 등) 목적으로 하는 기부

(5) 기타 법령이나 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는 기부

 

2026. 3. 10.

 

부안남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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