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규정 개정 학교구성원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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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부안남초 | 등록일 | 23.11.27 | 조회수 | 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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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학교교육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교육부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2023년 9월 1일부터 공포·시행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교에서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규정(약칭:학생생활규정)개정을 위한 학교 구성원 전체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본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되어 있는 학생생활규정을 살펴보시고, 행복한 학교 생활을 위한 학생생활규정의 민주적 개정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생활규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11월 30일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린 2023. 부안남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안)도 함께 첨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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