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예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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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부안남초 | 등록일 | 23.04.12 | 조회수 | 4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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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학교 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근 사회에서 불거지고 있는 안타까운 아동학대 사건들과 관련하여 학부모님들의 우려와 걱정이 크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에서는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도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의 정의와 유형 등을 바르게 이해하고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과 신고에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1-1. 아동학대란?‘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여 적극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방임행위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 <아동복지법 제 3조제 7호>
2-1.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 중의 한 사람이 다른 가족에게 계획적이고 반복적, 의도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거나 정신적 학대를 통하여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과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성폭력(성적 학대), 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태만, 의무불이행), 경제적 학대, 언어폭력 등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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