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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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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안내
작성자 부안남초 등록일 23.04.12 조회수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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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드릴 말씀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의 개정 주요 내용을 안내해 드리오니, 다음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교원지위법(15)에서 규정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교권침해)

우리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 형법2편제25(상해와 폭행의 죄), 30(협박의 죄), 33(명예에 관한 죄) 또는 제42(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44조의7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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