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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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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151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적용 사항 안내
작성자 박석순 등록일 23.02.06 조회수 97
첨부파일

2023.1.30.(월)부터 학교는 실내 마스크 자율적 착용으로 바뀌었습니다.

단, 각종행사·체험활동과 학교 등하교, 학원 이용 등과 관련된 단체 차량 이용 시 탑승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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