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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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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97호 교통안전교육(개인형 이동장치) 안내
작성자 정한상 등록일 22.08.29 조회수 176
첨부파일

사랑과 웃음이 넘치는 행복한 부안남초등학교

2022-97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관련 주의사항 안내

56318 부안군 부안읍 연곡로 7 063)584-3289 FAX 584-1474 http://www.buannam.es.kr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의 발전을 위해 관심과 사랑을 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리며 학부모님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등) 교통사고로 인한 학생 부상 등 안전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교통안전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개인형 이동창치 관련 주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어린이 운전금지

어린이 운행 적발 시 보호자 처벌

(과태료 10만원)

이용 시 반드시 운전면허증 필수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

무면허 운전 적발 시 범칙금 10만원

2. 안전모(헬멧) 착용

헬멧 미착용 적발 시 범칙금 2만원

3. 두 명 이상 탑승 금지

2인 이상 탑승 적발 시 범칙금 4만원

4.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 통행

자전거 도로나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

보행자 전용도로 주행 적발 시 범칙금 3만원

5. 킥포드 주차구역에 주차

불법주차 적발 시 범칙금 2만원

2022. 8. 30.

부안남초등학교장 정 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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