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4월 18일 ~ 4월 30일까지 학교 방역지침 일부가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참고하시어 자녀들의 건강관리에 힘써 주시고, 학교 방역관리에도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를 활용한 선제검사는 주 2회에서 주 1회로 변경 →일요일 검사, 월요일 등교 권고 확진자 발생 시 “같은 반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접촉자 검사를 “같은 반 학생 중 유증상자, 고위험 기저질환자” 중심으로 5일 내 2회 검사로 변경 - 접촉자 기준 : 동일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학생 중 “유증상자, 고위험 기저질환자” ※ 확진 후 격리해제자가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인 경우, 검사에서 양성(재검출)이 될 수 있으므로 검사 불필요 [학교 내 접촉자에 대한 후속 조치(권고사항)] 1) (고위험 기저질환자) 5일 내 “PCR 검사* 1회(학교장 확인서 지참)우선 실시 후 신속항원검사 1회(선제검사 활용) 실시 권고 * 초기 검사는 PCR 검사를 우선 권고하며, 이 경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도 대체 가능 2) (그 외) 5일 내 신속항원검사 2회 이상(선제검사 활용) 실시 권고 대 상 | 검사방식(권고) | 검사장소 | 등교 제한 | 고위험 기저질환자 | 5일 내 검사 2회 | PCR 검사 1회* * PCR 검사를 우선 권고하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도 대체 가능 | 선별진료소, 의료기관 현장 이동형 PCR 검사소 | 각 검사 결과 ‘음성’ 확인 시까지는 등교중지 권고 | 신속항원검사 1회 (선제검사 1회 활용) | 의료기관, 가정 | 유증상자 | 5일 내 신속항원검사 2회 (선제검사 1회 포함) | 의료기관, 가정 ※ RAT 양성 또는 확진자 다수 발생시 현장 이동형 PCR 검사소 활용 등 |
※학교 현장 이동형 PCR 검사소 운영: 확진자 다수 발생 학교 등의 학생?교직원 전용 PCR 검사 지원 등을 위해 시?도교육청에서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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