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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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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0-61호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 발급 안내
작성자 양정은 등록일 20.06.12 조회수 185
첨부파일

공정한 출결관리 및 평가를 위해 의심증상 학생의 선별진료소(보건소 또는 병의원) 방문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합니다.

 

. 내용: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선별진료소(보건소 또는 병의원 등) 방문확인서 발급

 

. 목적: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출석인정 결석 처리)의 선별진료소 방문 확인을 통 한 학교의 공정한 출결 관리 및 평가 지원

 

. 대상: 선별진료소(보건소 또는 병의원)을 방문하는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 안내 사항

1) 선별진료소 방문 시, 학생증(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 대체가능)과 방문확인서 양

식을 가져갈 수 있도록 안내

일부 선별진료소에는 방문확인서가 구비되어 있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

2) 방문하는 선별진료소에 따라 확인서 발급에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방문 전 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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