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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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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호 돌봄교실 11월 휴업 안내
작성자 나미연 등록일 17.11.02 조회수 326
첨부파일

60시간 미만의 근로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매 달 수업일수가 20일을 초과하는 경우, 돌봄교실을 휴업합니다. 11월의 수업일수는 22일로  11/10(), 11/23() 오후 및 야간 돌봄교실을 휴업하오니 학부모님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클릭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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