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56호 돌봄교실 6월 휴업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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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나미연 | 등록일 | 17.06.02 | 조회수 | 42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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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60 시간 미만의 근로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매 달 수업일수가 20일을 초과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돌봄교실을 휴업합니다. 6월의 수업일수는 21일로 6/13(화) 오후 및 야간 돌봄교실을 휴업하오니 학부모님께서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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