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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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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호 초등 돌봄교실 휴업 안내
작성자 나미연 등록일 17.03.16 조회수 282
첨부파일

60 시간 미만의 근로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매 달 수업일수가 20일을 초과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돌봄교실(오후, 저녁)을 휴업합니다. 3월의 수업일수는 22일로 3/23(), 3/30() 오후 및 야간 돌봄교실을 휴업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안내문을 첨부파일로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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