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의심증상자 출석 인정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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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석순 | 등록일 | 22.03.04 | 조회수 | 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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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의심증상으로 등교중지 하는 경우 등교중지가 끝난 후 붙임 자료를 학교에 제출하시면 출석인정 처리 됩니다.
<코로나 19 의심증상> - 37.5℃ 이상 발열이나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또는 폐렴 등이 나타난 사람, - 코로나19 임상증상은 주요증상 외에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혼돈, 어지러움, 콧물이나 코막힘, 가래, 객혈, 흉통, 결막염, 피부 증상 등 다양하게 나타남
1. 코로나19의심증상이 있는 학생은 등교중지하고, 자가진단 앱 등에 표시하고 담임선생님에게 연락합니다.
2. 가까운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 및 검사를 실시하거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활용하여 검사 를 실시합니다.
3. 검사 결과 음성이면 등교가 가능합니다. 단 증상이 있는 동안은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를 관찰하 시고 증상이 호전되면 담임교사에게 알린 후 등교합니다.
4. 등교중지가 끝난 후 등교중지 학생 보호자 확인서,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선별진료소를 방문한 경우 음성확인서나 문자로 대체)를 제출하시면 출석인정처리됩니다.
붙임 1. 등교중지 학생 보호자 확인서 1부 2.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1부. 3.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1부(신속항원 검사 실시한 경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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