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등 교통안전 강화 관련 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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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지승 | 등록일 | 21.05.11 | 조회수 | 60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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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2021.5.13. 시행될 예정이오니, 첨부파일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안내'를 참조해주세요.
2. 경찰청에서 '안전속도 5030'정책 시행(2021.4.17.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시 범칙금·과태료 금액 상향(2021.5.11.부터)과 관련하여 학부모님께서는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을 등하교 시키는 과정에서 교통법규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위반시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2배에서 3배로 상향 (과태료 기준 승용차 8만원→12만원, 승합차 9만원→13만원)
3. 참고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스쿨존 교통안전 수칙', '사각지대 바로알기' 자료도 파일로 첨부하오니 자녀들의 안전을 위해 가정에서도 지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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