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행사 | ○ 모든 집합·모임·행사 허용 단. 100명 이상이 모이는 축제, 전시회, 박람회,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등 5종은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 좌동 단. 500명 이상 행사는 관할 시·군에 신고·협의 필요,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
종교시설 | ○ 대면예배 허용, 소모임·식사제공 자제 강력 권고, 핵심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 대면예배 허용, 모임·식사 자제 권고, 숙박행사 금지, 핵심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다중 이용 시설 | 고위험 시설 (10종) |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 10. 12.~별도 명령시까지(지자체별 완화조치 불가) ○ 이외 고위험시설 9종*은 핵심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형태의 일반음식점, 헌팅포차 형태의 운영업소(이상 유흥시설 5종은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 제한하는 강화된 수칙 추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 <중점·일반관리시설 공통>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환기·소독 등 기본수칙 의무화 <중점관리시설 8종> 시설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 추가 의무화 *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형태의 일반음식점, 헌팅포차 형태의 운영업소),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150㎡ 이상) <일반관리시설 14종> *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이·미용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집단운동 포함), 독서실·스터디카페, 상점·마트·백화점(종합소매점, 3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관리 제외, 실내체육시설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