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남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방역조치
작성자 양정은 등록일 20.11.10 조회수 119

적용기간 : 11. 7.() 0별도 명령시까지

정부방침 : 1단계에서부터 감염 억제력 확보하기 위해 강화된 방역 조치 시행

구 분

기존 1단계 조치(10.12.)

1단계 재발령 조치(11.7.)

모임·행사

모든 집합·모임·행사 허용

. 100명 이상이 모이는 축제, 전시회, 박람회, 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등 5종은 41명으로 인원 제한

좌동

. 500명 이상 행사는 관할 시·군에 신고·협의 필요,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종교시설

대면예배 허용, 소모임·식사제공 자제 강력 권고, 핵심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대면예배 허용, 모임·식사 자제 권고, 숙박행사 금지, 핵심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다중

이용

시설

고위험

시설

(10)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 10. 12.별도 명령시까지(지자체별 완화조치 불가)

이외 고위험시설 9*핵심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형태의 일반음식점, 헌팅포차 형태의 운영업소(이상 유흥시설 5종은 41명으로 이용 인원 제한하는 강화된 수칙 추가), 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

<중점·일반관리시설 공통>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환기·소독 등 기본수칙 의무화

<중점관리시설 8> 시설면적 41 인원 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 추가 의무화

* 유흥시설 5(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형태의 일반음식점, 헌팅포차 형태의 운영업소),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150이상)

<일반관리시설 14>

* PC,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미용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집단운동 포함), 독서실·스터디카페, 상점·마트·백화점(종합소매점, 300이상)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관리 제외, 실내체육시설은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이외

다중

이용

시설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 권고

마스크 착용

실내 2인 이상인 경우 의무

실외 집회, 공연 등 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의무

좌동

스포츠 행사

관중 수 제한(수용 가능인원 최대 30%)

관중 수 제한(수용 가능인원 50%)

·공립시설

실내외 국공립시설 인원 제한(허용인원 최대 50%)

운영 가능(방역 관리 철저)

사회복지시설

운영 가능

좌동

기관, 기업

공 공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밀집도 최소화(전 인원의 1/3)

기관별·부서별 적정비율(: 전 인원의 1/5) 재택근무 등 실시

민 간

유연·재택근무 활성화 권장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형태 권고

일반·핵심 등 의무화된 방역수칙 위반시 과태료 부과(11.7.), 마스크 착용 위태료 부과(11.13.), 심각한 위반시 3개월 이내 시설운영 중단 명령(12.30.) 단명령 위반 시 시설 폐쇄명령 가능(12.30.)

 

이전글 마스크 의무화 관련 주요 내용-11월 2판
다음글 건강상태 자가진단 시스템 조사 항목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