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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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방역 지침 |
□ 적용기간 : 10. 12.(월) 0시 ∼ 별도 명령시까지
□ 정부방침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는 지자체별 완화조치 불가
시·군은 지역 상황에 따라 별도의 강화조치 시행 가능
구 분 |
전라북도 방역지침 |
집합·모임·행사 |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허용 단. 일시적으로 100명 이상이 모이는 축제, 전시회, 박람회,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등 5종은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스포츠 행사 |
○ 관중 수 제한(수용가능인원 최대 30%) |
다중 이용 시설 |
공공 |
○ 실내외 국공립시설 인원 제한(허용인원 최대 50%) |
고위험 시설 (10종) |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 10. 12.~별도 명령시까지(지자체별 완화조치 불가)
○ 이외 고위험시설 9종*은 핵심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형태의 일반음식점, 헌팅포차 형태의 운영업소(이상 유흥시설 5종은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 제한하는 강화된 수칙 추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
이외 다중 이용 시설 |
○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 권고
* 학원(300인 미만), 오락실, 워터파크, PC방,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일반음식점 등 |
종교시설 |
○ 대면예배 허용, 소모임·식사제공 자제 강력 권고, 핵심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사회복지 시설 |
○ 운영 가능 |
기관, 기업 |
공 공 |
○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밀집도 최소화(전 인원의 1/3) |
민 간 |
○ 유연·재택근무 활성화 권장 |
※ 위반시 : 선별적 집합금지, 형사 고발, 구상권 청구,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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